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사 건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3.15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