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6재두358 원고(재심원고) 민○○ 피고(재심판고) 도봉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5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