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6재두-181(2017.01.25)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01.25.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