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6재두143(2016.07.14)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6.4.7.선고 2016두3115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안산우체국 우편집배원 남aa이 2016. 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발송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법정대리 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9. 7. 2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처 이명희가 2009. 8. 31. 이 사건 쟁점 주택을 각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자 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0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 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