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773 선고일 2016.09.30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6-두-773(2016. 09. 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