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735 선고일 2016.09.0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 건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