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572 선고일 2017.04.13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16두6557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