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65565(2018.07.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07. 판 결 선 고
2018. 7.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 액의 10/110(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 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 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는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 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 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 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 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 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9. 1. 3. DD지방법원 2009회합0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2. 12. 10. 주식회사 AAA에 변제할 채권액 중 면제나 현금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 을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AAA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소각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그 판시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주식회사 AAA 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