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 건 2016두65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