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473 선고일 2017.04.13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 2. 9.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 건 2016두65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