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442 선고일 2017.04.13

(심리불속행)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65442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