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