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원고들과 AAA 사이의 밀접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당초 증여에 수반하여 증여세 상당액까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일, 원금 및 이자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두65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