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220 선고일 2017.03.30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사 건 대법원2016두65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01.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