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5060 선고일 2017.03.30

(원심요지)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

사 건 2016두650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