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두65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앤O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6290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