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