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4159 선고일 2017.04.13

(원심 요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사 건 2016두64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1. 30. 선고 2016누10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