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4050 선고일 2017.03.30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