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3811 선고일 2017.03.30

(원심요지)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6두63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09. 판 결 선 고

2017. 03.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