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3804 선고일 2017.03.16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6두638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6누3997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