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주주들의 A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5,000원에 AAAA 주식을 양수한 뒤 2009.부터 2011.사이에 AAAA의 주주들에게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에 해당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두63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1. 15 판 결 선 고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