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6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제3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3.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