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는 제3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면서, 제4, 5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9,200원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1,478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1,478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