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판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형사판결에서 합의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판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형사판결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16두63385 종합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211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