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사 건 2016두63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79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