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3293 선고일 2017.03.31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6두63293(2017.3.31) 원 고 ㈜OO상역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