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2245 선고일 2017.03.09

(원심 요지)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 건 2016두6224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이○○ 구미시 ○○ 대표이사 양○○

2. 주식회사 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 대표이사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1. ○○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

2.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