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2207 선고일 2017.03.09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사 건 2016두 62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