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2078 선고일 2017.03.09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사 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 고 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9. 판 결 선 고 2017.03.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