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2009 선고일 2017.03.30

(원심요지)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62009(2017.03.30)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7.03.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