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0805 선고일 2017.02.23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6두60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4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