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사 건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판 결 선 고 2017.02.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