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0676 선고일 2017.02.23

(원심 요지)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고, 중국현지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음

사 건 2015두60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5-누-7639 판 결 선 고 2017.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