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0386 선고일 2017.02.23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사 건 2016두60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