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사 건 2016두60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