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두60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3688(2016.1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