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