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사 건 2016두6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판 결 선 고
2017. 2.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