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 결 사 건 2016두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서울 ○○구 ○○로63다길 34, 103동 504호(○동, ○○아파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