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0034 선고일 2017.03.16

(원심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 건 2016두60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누23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