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