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원심 요지) 정산 결과 발생한 채권은 기존 대여금채권과 별개의 독립채권으로 2009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정산된 것이며, 2010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2010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음
사 건 2016두59638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8. 선고 2016누4625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