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