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2. 8. 16.까지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로서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2. 31.경 ○○○의 주식 약 7.4% 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2. ○○○은 2009. 12. 28. 이사회에서 권면총액 8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권리행사기간이 ‘시작일 2010년 12월 29일, 종료일 2012년 11월 29일’로, 매각 상대방이 ‘원고(40억)’로 각 기재되었다.
3. ○○○은 2009. 12. 29.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를 전부 취득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은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30. 신주인수권 을 분리하여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9. 12. 30. ○○증권으로부터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이라고 한다)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은 2012.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5. ○○○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주가 하락을 원인으로 발행일인 2009. 12. 28. 1,116원에서, 2010. 9. 29. 1,067원으로, 2010. 12. 29. 814원으로, 2012. 8. 17. 773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각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권면총액을 1주당 행사가격으로 나누어 산출된 행사주식수도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6. 그러던 중 2012. 5. 24.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같은 해 6. 26. ○○○의 ○○○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가 확정되면서 ○○○의 주가가 급등하였다. 이후 ○○○는 실제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2. 8. 17.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2. 9. 28. 개최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는 ○○○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 유지결정을 하였다.
7. 원고는 2012. 10. 9.과 같은 달 30. 두 번에 걸쳐 1주당 행사가격 773원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 2013. 1. 10. ○○○,○○○원 상당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원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여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고,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1. ○○○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다.
2. 비록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이전부터 ○○○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당시 ○○은행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은 당시에 이미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신주인수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은행은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곧바로 매각함으로써 수익 을 조기에 실현하였고,
○○증권 역시 거래에 참여하여 중개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의 입장에서도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 에 따른 경영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은 물론 ○○은행과 ○○증권이 각자의 사업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한 결과일 뿐이지, 원고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당초 행사가격은 1개월 또는 1주일 등 일정 기간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행사가격의 조정 역시 매 3개월마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과 ○○은행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의 1주당 주가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 1,030원이었다가, 2012. 5. 18.경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814원보다 낮은 561원으로 하락하는 등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으나, 2012. 6. 24.경 ○○○가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급등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2. 10. 9.경과 같은 달 30.경에는 각각 7,000원과 5,020원이 되었다.
5.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인수와 그 행사에 따른 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의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의 주가가 2012. 6. 24.경 상승한 것은, ○○○의 세포치료제 개발 성과가 나타나면서 ○○○의 유상증자 참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던 당시 ○○○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발행일부터 1년 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행사 시점에 ○○○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우회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 신주의 취득까지 약 2년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신주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각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