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8956 선고일 2017.02.03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건 대법원2016두58956(2017.02.03)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동○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0.05.선고 2015누70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