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상증세법 제37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주식은 ‘해당 내국법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목적이 공익법인의 동일 종목 주식 보유를 제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의료법인 OO병원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O브이 주식을 합하여 주식보유 제한비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박OO가 OOOO브이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OO병원에 OOOO브이 주식을 출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적용 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