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8376 선고일 2017.02.03

(원심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사 건 2016두58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0643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판 결 선 고

2017. 2.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