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과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그 처분 당시)를 고려할 때 증여계약 중 일부가 합의해제 되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6두582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7. 2. 1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