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8130 선고일 2017.02.23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사 건 2016두58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