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8024 선고일 2017.02.23

(심리불속행) 중개인이 있는 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가액에 비하여 일정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수인한 중개인의 진술로 보아 필요경비로 배척할 수 없음

사 건 2016두58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용산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2. 23.

1.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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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