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6두5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00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