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원심요지)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
사 건 2016두577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공○○ 피고, 피상고인 1.AA세무서장 2.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6누35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